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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조류충돌 방지 위한 법제화 추진... “항공안전 위한 제도적 전환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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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5-04-23 08:39 조회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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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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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권향엽 국회의원이 항공기와 조류 간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류충돌 예방법’에 해당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조류탐지레이더 설치를 공항에 의무화하고,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조류 충돌과 관련된 안전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법적 기반이 없어 현장 적용과 사후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최근 발생한 ‘12.29 여객기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조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항공기 운항에 있어 조류와의 충돌 문제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중대한 안전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국내에서 약 300건 이상의 조류 충돌 사고가 보고되고 있으며, 그 수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권 의원은 중앙 단위의 ‘조류충돌예방위원회’뿐 아니라, 공항별로도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류탐지 및 차단 시설 설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위험관리 계획 수립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권향엽 의원은 “조류 충돌은 우연한 재해가 아니라 반복적인 경고 신호였다”며, “이번 법안은 국가가 항공 안전을 위해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공항공사가 관련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개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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