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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엄태영, 소상공인·소기업 자연재해 피해지원 강화'재난안전법 개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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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5-04-17 10:40 조회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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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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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화재를 비롯해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한파 가뭄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 소상공인의 사업장 및 시설물 복구 비용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

17 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엄태영 ( 충북 제천시 · 단양군 ) 은 자연재해 발생 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사업장 및 시설물 복구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으로 인한 주거용 건축물 농업 · 어업 · 임업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사업장 피해 복구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아울러 재난 피해 발생 시 대부분 지역 사회에서 운영되는 규모가 작은 소기업의 직접적 지원 근거도 명확치 않아 유동성에 취약한 영세 기업은 자력으로 복구하기에 재정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 .

통상적으로 재난 피해를 입게 되면 기업은 자금융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융자는 결국 기업 부채로 시간이 지난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로써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으로 보기엔 한계점이 따른다 .

특히 지역 내 기업체 수 종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가 장기화 될 경우 경영 중단이나 폐업 등으로 이어지며 지역 경제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지원 범위에  사업장 시설물 복구비  까지 포함시켜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영세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

엄태영 의원은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와 각종 재난 등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국민분들께 두텁고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제도적 보호 기반이 필요한 상황  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고 지역 경제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이어 엄 의원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국민 삶과 매우 밀접한 경제주체  라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민생 입법 활동에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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