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엄태영, 소상공인·소기업 자연재해 피해지원 강화'재난안전법 개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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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5-04-17 10:40 조회245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최근 대형화재를 비롯해 여름철 집중호우 , 태풍 , 한파 , 가뭄 ,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 소상공인의 사업장 및 시설물 복구 비용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
17 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엄태영 ( 충북 제천시 · 단양군 ) 은 자연재해 발생 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사업장 및 시설물 복구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으로 인한 주거용 건축물 , 농업 · 어업 · 임업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 소상공인의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사업장 피해 복구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아울러 재난 피해 발생 시 대부분 지역 사회에서 운영되는 규모가 작은 소기업의 직접적 지원 근거도 명확치 않아 , 유동성에 취약한 영세 기업은 자력으로 복구하기에 재정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 .
통상적으로 재난 피해를 입게 되면 기업은 자금융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 융자는 결국 기업 부채로 시간이 지난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로써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으로 보기엔 한계점이 따른다 .
특히 지역 내 기업체 수 종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가 장기화 될 경우 , 경영 중단이나 폐업 등으로 이어지며 지역 경제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 그 지원 범위에 ‘ 사업장 시설물 복구비 ’ 까지 포함시켜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영세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
엄태영 의원은 “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와 각종 재난 등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국민분들께 두텁고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제도적 보호 기반이 필요한 상황 ” 이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고 지역 경제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엄 의원은 “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국민 삶과 매우 밀접한 경제주체 ” 라며 “ 앞으로도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민생 입법 활동에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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