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건 법률안 의결 및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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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5-03-06 20:38 조회169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6일(목) 오후 2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업·농촌, 수산업, 해양 분야의 여러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어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담겼다.
주요 의결 내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공용수용된 농지에 대해 직불금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은 농지를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개정안은 수산자원조성금 중 어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을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금어기·금지체장 등의 규정을 강화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재해의 범위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고, 이중보상 및 지원 금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다.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적으로 설치된 폐어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어구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법」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대신 국가가 공단에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양경찰청으로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기타 법률안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를 종합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되었다. 보고서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190여 건, 해양수산부에 대해 129건,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 431건 등 총 930여 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기타 논의 사항
위원회는 또한 제1차(2025~20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보고받고, 관련 참고인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들의 질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답변을 들었다.
농어민기본소득 관련 법률안 5건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서봉균 정책실장을 비롯한 진술인 4명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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