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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기질 관리 강화 및 민생 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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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5-02-27 23:54 조회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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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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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27일,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총 6개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대기질 관리 강화,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규제 완화, 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활용 확대,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제고, 기상 예보관 인력 지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1. 대기질 관리 강화 법안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축성 먼지의 관리 및 저감을 통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은 2024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2.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규제 완화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유차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용 차량 등 특정 용도의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경유차를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정부 고시에 따른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3. 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활용 확대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지의 상부 토지 활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수목의 식재와 공원시설, 체육시설 등으로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주차시설, 야적시설,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상부 토지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4.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제고 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10년 간 평균 63.4%에 그친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을 개선하기 위해, 징수권한을 광역시 및 도지사에게 일원화하여 징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5. 기상 예보관 인력 지원 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기상 예보관의 파견과 필요한 기술 및 장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기상 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법안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로봇,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지연 의원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최우선의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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