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공동주택 공용공간 무단 활용 방지 위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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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5-02-06 08:43 조회134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6일, 신영대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무단 활용을 방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은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사용되는 복도나 계단 등 공용공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이를 즉시 이동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 일부 입주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피로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다른 입주자들의 거주 환경에 피해를 주는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용공간 무단 활용에 대해 권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공용공간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영대 의원은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사유화하여 입주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복도나 계단에 개인물건을 쌓아두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막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활용에 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입주자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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