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2일, 해외직구를 통한 어린이제품 구매 증가와 이에 따른 유해물질 포함 제품의 국내 유입 증가를 막기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산업부장관에게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부장관이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권고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권고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알테쉬 열풍 등으로 해외직구 물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유입되면서 국민들은 중국발 독성 및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면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구 상품의 반입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가 해외직구 제품까지 포괄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일부 어린이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부재로 인한 문제를 더욱 부각시킨 사례로, 이번 개정안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