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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 강화 위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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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5-01-02 20:10 조회2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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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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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2일, 해외직구를 통한 어린이제품 구매 증가와 이에 따른 유해물질 포함 제품의 국내 유입 증가를 막기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산업부장관에게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부장관이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권고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권고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알테쉬 열풍 등으로 해외직구 물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유입되면서 국민들은 중국발 독성 및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면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구 상품의 반입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가 해외직구 제품까지 포괄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일부 어린이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부재로 인한 문제를 더욱 부각시킨 사례로, 이번 개정안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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