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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41건의 법률안 처리… 주요 법안 5가지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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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4-12-27 20:05 조회4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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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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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27일, 대한민국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9개의 법률안과 함께 총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들은 예금자 보호, 대부업 규제 강화, 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들을 소개한다.

1.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보험금 지급 한도 상향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자 보호 제도의 보험금 지급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예금 보험금 지급 한도는 2001년 이후 변동이 없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예금자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2. 대부업법 개정안: 미등록 대부업자 처벌 강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업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개인은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 분류되고, 불법 대부계약에서 발생한 이자 약정은 무효로 처리된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3. 보훈대상자 지원 법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률안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지원금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에 상관없이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법: 신청 시기 앞당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시기를 1년 6개월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소요돼 대기업의 확장이 제한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앞당기고, 대기업이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기술 유출 방지 강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기술의 범위를 확장하고, 침해행위를 더욱 강화했다. 해양수산신기술을 추가하고,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벌금은 기존 1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됐다.

대법관 및 국무총리 인사안도 가결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과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도 각각 가결됐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찬성 186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으며,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192표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번 본회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법안들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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