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위원장, KBS 수신료 전기요금과 합쳐 다시 징수 방송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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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4-12-19 23:51 조회75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법사위, 방송법 개정안 통과…정청래 위원장 "수신료 인상 필요" 주장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가 1년 만에 종료될 전망이다.
KBS 수신료는 2023년부터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수신료가 다시 전기요금과 합쳐져 징수되는 방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주진우 의원, "KBS를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신료 강제는 부당"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TV 수신 환경이 크게 변화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뉴스를 접하고 있다"며 "KBS를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를 강제로 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의원은 "분리 징수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환불 요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KBS의 방만한 경영 문제를 꼬집었다.
김태규 부위원장, KBS 수신료 징수 업무에 대한 어려움 언급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한국전력에서도 KBS 수신료 징수와 관련된 민원이 많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적으로 사업 주체가 징수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정청래 위원장, 수신료 인상 필요성 강조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KBS 수신료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신료의 분리 징수냐 통합 징수냐를 떠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신료 인상이다"라며 "국가 예산에서 보충하면 정부가 KBS를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을 계속 운영하게 한다면 공영 방송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국의 BBC와 같은 경우 수신료가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인데, 이를 기준으로 볼 때 급격한 수신료 인상은 국민들의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나 KBS의 구조개혁과 환경 개선을 통해 KBS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분리 징수로 인한 어려움을 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향후 논란 예상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로 KBS 수신료 징수 방식은 다시 전기요금과 결합되며, 수신료 인상 및 KBS 경영 개혁에 대한 논의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기요금과 합쳐 다시 징수와 급격한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예상되며, KBS와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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