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한덕수, 양곡법 등 반시장법, 반기업법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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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12-17 12:10 조회59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고심하는 가운데, 우리공화당은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할 법안은 용기를 내서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7일(화) 보도자료를 내고 “시장원리를 부정하며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고, 기업을 옥죄는 악법을 국회에서 무더기로 통과시킨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할 양곡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등 6개 법안은 용기를 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양곡법 등 6개의 악법은 시장경제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보수정권의 정책에도 결코 맞지 않다”면서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온갖 협박을 다한다고 해도 결코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조원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었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독재를 할 권한은 없다”면서 “만약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시킨다면 엄청난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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