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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12월 13일, 14일 외부인의 국회출입을 전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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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4-12-12 21:11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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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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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121300시부터 14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기로 했다.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12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

참고로 1214일 국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다수의 집회가 신고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직원들에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둔치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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