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 등 56건의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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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4-12-10 23:06 조회53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10일,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제418회 정기국회 제18차 본회의를 열고, 총 5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주요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그리고 여러 개정 법률안들이 포함되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정부안 677조 4천억원(총지출 기준)에서 약 4조 1천억원을 감액한 673조 3천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예비비 2조 4천억원, 국고채 이자상환 5천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 특수활동비 80억원 등이 포함됐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의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1건(1건 부결)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며, 출산지원금 비과세 내용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혈액 공급 관련 세금 면제 대상 추가, 부가가치세 포탈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수시부과 근거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등을 포함.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 삭제와 자녀 상속공제 한도 상향이 포함되었지만 부결됐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법 개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이 법안은 조사·분석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지원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 인사 우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채용, 승진, 전보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군경 유족 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본회의에서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요구안도 의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보고
본회의에서는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경찰청장 조지호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24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법안 및 안건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과 세제, 공무원 정책 및 국가 진상규명 노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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