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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대규모 자산 양도·양수 및 자회사의 현물출자 설립 시 일반주주 권리 보호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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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4-12-06 11:46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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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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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 은평갑)

박주민 의원이 대규모 자산의 양도·양수와 자회사의 현물출자 설립 과정에서 소수주주(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던 주요 경영 결정을 소수주주들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에서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에게 ▲총회 소집 청구권, ▲이사의 해임 청구권, ▲회계장부 열람권, ▲대표 소송권 등 다양한 권리를 부여해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자산 양도·양수,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될 수 있어, 소수주주는 해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주민 의원은 “지배주주의 영향력에 의해 소수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대규모 자산 양도·양수와 자회사의 현물출자 설립 등을 포함한 중요한 경영 결정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계열사 간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 교환 등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의 사례나 두산의 사업구조 개편 사례에서 보듯이,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수주주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2022년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사례나 12월 12일 임시총회에서 논의될 두산의 사업구조 개편 사례와 같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업 경영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다 공정한 자본 거래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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