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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박상옥 임명안 본회의 부의, 오후 본회의 가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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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5-06 13:51 조회1,6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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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박상옥 임명안 본회의 부의, 오후 본회의 가결처리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직권 상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 의장 측은 "박상옥 임명동의안에 대해 인사청문회법 9조와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부의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이 본회의 부의에 서명함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상정만하면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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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지금 다른 대안이나 대책이 없다. 그동안 계속해서 기다렸다"고 직권상정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대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나가게 되면 사법부와 입법부가 기싸움을 하게 된다""민주주의 기본은 3()가 서로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시 이날 처리가 예정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굵직한 안건과 관계 없이 통상 관례대로 인사 안건인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의사일정 앞 순위에 배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의장은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원칙대로 당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동의안 가결처리 


한편 이날 오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됐다. 표결에는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이 참석해 찬성 151, 반대 6,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박 후보자 임명 동의안의 처리는 지난 126일 국회에 제출된 지 꼬박 100일 만에 이뤄졌다. 야당은 지금까지 박 후보자가 1987년 민주화 항쟁에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검사였다는 이력과 관련해 대법관으로서 부적합하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대법관 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일단 청문회를 통해 검증해보자는 야당 내 목소리가 나오면서 오랜 공방 끝에 지난달 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당시 수사기록을 인사청문회에 제출할지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이후 야당이 청문회 기간 연장을 주장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에 따라 인준이 지연돼왔다. 이날 정의화 의장이 국회 처리를 놓고 표류하던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직권상정 절차를 밟으면서 인준안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자마자 즉시 국회 로텐더 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강행처리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박상옥 후보자는 사법 불신 조장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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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맡은 이개호 의원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주임검사이자 은폐축소의 장본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 배신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의원은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의원 일동 규탄사를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 할 수 없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단독 처리한 사례는 역대 어느 독재 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새정치연합의 전 당대표 한명숙사건이 깔려있어 새정치연합의 비판은 힘을 잃은지 오래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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