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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약물 조종 시 처벌 강화하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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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4-12-01 22:29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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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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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수상레저기구 사용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도 명시하고 있다. 관계 공무원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자에게도 동일한 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공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김선교 의원은 “수상레저기구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와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리‧감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 및 약물 조종에 대한 위험성을 경각심을 가지고 인식하며,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법적 공백과 관리 사각지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 정비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계속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상레저기구의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법률의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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