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해상풍력특별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해상풍력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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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11-22 23:30 조회49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이 11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상풍력특별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해상풍력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스마트수산어촌포럼,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더팩트 언론사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전환시대를 맞아 해상풍력산업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고 신산업과 기존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발제자로는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과 서성호 (전)한국수산자원공단 기술개발실장, 그리고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TF팀장이 맡아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해상풍력과 관련된 특별법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7건이나 발의될 만큼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해상풍력발전은 좁은 국토 여건과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해상풍력에 특화된 법체계 미비로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갈등을 초래했던 해양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 및 어업인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상생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의원은 “해상풍력특별법은 바다를 터전으로 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산업이 한 걸음 전진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년11월 22일
국회의원 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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