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국토교통부 등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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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4-11-07 22:28 조회108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 건설산업정보시스템구축운영 관련 예산 중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건설산업정보시스템 예산의 삭감 필요, ▲ 디딤돌 등 정책대출 관련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 경기도 광역버스 증차 필요, ▲ 노후공공임대 주택의 에어컨 설치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 ▲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 ▲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 ▲ 층간소음성능보강사업의 부진한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 3기 신도시 24년 착공률이 6%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3기 신도시 건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 ▲ LH 영구임대아파트 사회복지관 보수 예산 반영 필요, ▲ 용산어린이정원 예산 416억 편성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은 11월 11일, 12일에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13일에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참고로,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및 12월 법안심사 일정을 확정하였다.
11월 13일에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2025년도 예산안 의결과 함께 미상정된 신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고, 11월 20일, 27일, 12월 3일 및 17일에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1월 19일, 26일 12월 4일 및 18일에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11월 28일과 12월 19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28일에는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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