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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민간 기피 사회서비스 제공하랬더니... 주말·휴일 서비스 제공건수 사실상 전무한 사회서비스원 유명무실 비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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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4-10-07 08:47 조회1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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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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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국회의원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이용하는 사용자 중 장기요양등급 1·2등급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10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48월 기준 장기요양등급별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중 1,2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은 61,550명인데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1,2등급 이용자는 불과 161(0.26%, 24.6월 기준)에 불과하다.

사회서비스 고수요층인 장기요양등급 1·2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회서비스원 이용을 기피하는 이유는 사회서비스원이 본래 설립 취지인 '민간이 기피하는 사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기피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사회서비스 사업의 우선위탁 대상이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1(사업의 우선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그러나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도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는 재가서비스 중 민간이 기피하는 야간·휴일(공휴일·일요일) 서비스 제공 비율은 1%가 채 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야간·휴일 서비스 제공비율) '210.91%, '220.76%, '230.66, '240.53%

문제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매년 국비가 투입되고 있는 반면,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34(경영실적의 평가 등)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경영평가등의 결과를 토대로 시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서명옥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목적대로 민간이 기피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법을 개정해서라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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