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의원, 독립유공자 증·고손자녀의 영주귀국 정착지원을 위한‘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 특별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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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09-02 13:17 조회206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유영하 의원, 독립유공자 증·고손자녀의 영주귀국 정착지원을 위한‘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 특별법’발의
독립유공자 후손의 영주귀국 정착지원 범위를 기존 손자녀에서 증·고손자녀로 확대
영주귀국에 따른 초기 정착비용 지원으로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빈곤 어려움 해소
정착지원 관련 타법의 대상을 고려하였을 때,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 필요해
국민의힘 유영하 국회의원(대구 달서 갑)이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 주거비, 생계비 등 초기 정착비용을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일(월)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독립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유가족의 범위를 손자녀로 한정하면서 영주귀국 정착지원금(제26조)도 손자녀까지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이 최근 10년간(‘14년~’23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인원은 총 467명, 이 중 41%에 이르는 비율이 증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등 특정 사회적 배려대상의 귀국 및 정착지원 사례 등에는 직계비속 범위에 제한이 없어 증·고손자녀도 정착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지원받고 있다.
이에 유영하 의원은 현행 보훈대상자 유·가족의 범위와 타법에 규정된 지원대상의 형평성 그리고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 증·고손자녀 중 저소득자 등 생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독립유공자법의 입법 취지”라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영웅들의 후손들께서 대한민국에 잘 정착해 합당한 예우를 누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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