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가축분바이오차」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가축분뇨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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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4-08-27 18:36 조회228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김선교 의원, 「가축분바이오차」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가축분뇨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가축분 바이오차(Biocha) 등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활용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켜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악취, 환경오염 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어온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ㆍ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차(Biocha)’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서,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고탄소의 고형물질로, 축분 등을 열처리해 만들어지는 고체비료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부재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축분뇨법상 재활용의 정의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타법률에 비해 협의로 적용돼, 퇴비ㆍ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처리방식은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 기준으로 처리방식의 다각화 및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신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형태의 다양한 활용을 장려하고자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선교 의원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제조하면 난방용 보일러 연료나 발전소의 수입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고, 탄소를 고정하는 물질이자 토양개량제로 사용되는 바이오차를 잘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있다”면서 “농업․농촌에서의 난방비 절감효과, 축산환경도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바이오차의 활용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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