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국회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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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08-20 19:05 조회249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나경원 의원 ,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국회 세미나 개최
나경원 의원 ( 국민의힘 ·5 선 · 서울 동작을 ) 이 오는 8 월 21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 ,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 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나경원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 김선교 의원 , 유상범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중견기업연합회 , 소상공인연합회 , 한국외식업중앙회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서울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한다 .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 ( 전 여성가족부 차관 ), 김준형 카이스트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조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을 예정이며 ,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박사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중앙회 , 소상공인연합회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함께 종합토론에 참여한다 .
나경원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만성적 노동력 부족 , 외국인 근로자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 ,업종별 ‧ 지역별 차등을 통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사적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단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
최근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도입되었으나 임금이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 싱가포르 · 홍콩의 사례와 같은 합리적 임금 사례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그러나 ILO 협약 , 근로기준법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부정적으로만 논의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
나경원 의원은 “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의 저출생 · 고령화의 진정한 구원투수가 되도록 하려면 , 비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며 , 동시에 “ 최저임금 구분적용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 아닌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 외국인 관리 실태 철저히 파악하여 외국인 권익 보호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나 의원은 “ 최저임금 개편과 동시에 송출 비용 등으로 실질 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재정비할 필요도 있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나 의원은 “ 이번 세미나에서 관련 부처 , 관련 단체 , 전문가 교수분들과의 논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윈윈할 수 있고 ,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편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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