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생계지원금 지급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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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07-15 17:16 조회279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정희용 의원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생계지원금 지급하는 법안 발의 !
정 의원,“참전유공자와 배우자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져야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은 15 일 ( 월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의 생계지원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했다 .
참전유공자의 생계지원금은 80 세 이상 참전유공자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국가보훈부가 매월 10 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
그러나 현행법상 생계지원금은 참전 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생계지원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
이에 , 정희용 의원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정 의원은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지키고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 며 “ 예우에 걸맞게 참전유공자와 배우자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히 살필 것 ”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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