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여당 당론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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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4-07-15 09:08 조회310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15일 권영진 의원은「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권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김은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함께 국민의힘 당론법안으로 채택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직접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피해자 지원 범위 확대’, ‘보증금 손해 최대한 보전’ ‘사각지대 해소’, ‘피해자 지원 신속·효율화’ 를 위한 방안이 담긴 개정안을 통해 한 층 더 폭넓고 신속한 전세사기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1) 피해주택 매입 및 경매차익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및 보증금 손해 최대한 보전 지원
개정안은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급하는 경매차익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규정도 마련
개정안은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재정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
(2) 종전에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 해소
(위반건축물) 개정안은 위반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고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사용승인·용도변경
토록 함으로써 양성화 조치의 근거를 담았다.
(신탁사기) 아울러, 개정안은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여 적극 매입하고,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선순위) 또한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도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게 했다.
(3) 신규 지원사항 추가
(피해주택 관리) 개정안은 공동주택뿐 아니라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근거를 신설했다.
(공무원 취업제한 금지) 아울러, 개정안은 전세사기로 인한 파산 시에는 별도 면책절차 없이도 공무원 취업제한이 되지 않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4) 기존 지원방안 확대
(임대인 회생·파산 시 지원 확대) 개정안은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라 진행되는 경매에 대해서도 경매* 유예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담았다.
* (현행) 담보물권자에 의한 임의경매, 임차인등에 의한 강제경매 시에만 인정 중
(긴급 경·공매 유예 확대) 아울러,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긴급 경·공매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했다.
(다가구 우선매수권) 동시에 여러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임차보증금의 비율만큼 행사토록 명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구입대출 확대) 개정안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연체정보 삭제) 그리고 전세대출 연체정보 기 등록자에 대해서도 추후 피해자 결정 시 연체정보 삭제 근거를 마련했다.
(5) 피해자 요건 완화
(전세권) 개정안은 임차권뿐 아니라 전세권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폭넓은 피해자 인정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자도 추가하였다.
(6) 조사범위 확대 및 절차 효율화
(조사범위 확대) 개정안은, 검·경의 수사 처분결과, 임대주택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절차 간소화) 또한 개정안은 보증가입 등 임차인 자력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부결토록 하여 효율성을 높였다.
(신청기간) 아울러,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지원방안 신청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최장 3년)
(결정 취소) 그리고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전액 회수 등 피해가 회복된 경우 피해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영진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피해자 분들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주거 안정’을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지원 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설계했다.”라고 하면서 “현행법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
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위한 요건은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함으로써 폭넓게 피해자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라고 설명하였다.
- 아울러 권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머리와 가슴
을 맞대고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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