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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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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4-07-09 16:04 조회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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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김예지 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대표발의

- 사회적 장애 개념과 장애영향평가 도입하고 장애인정책위원회 통한 컨트롤타워 명시 -

- 김예지 의원, “장애계의 오랜 염원 이뤄질 수 있도록 22대 국회 통과 최우선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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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장애 개념의 국제적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과 2022년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적 모델 채택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에 접근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장애인 정책 수립 시 사회적 장애 개념 등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의 체계를 정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기본적 토대가 될 수 있는 기본법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법령 및 예산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애계의 염원을 담아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장애인기본법 제정안 내용의 연속성과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발의한 것”이라며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장애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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