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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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07-01 14:56 조회423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허영 의원 , 「 국민건강보험법 」 개정안 대표발의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처분 유예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허영 의원 , “ 개정안 통해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성을 높여야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은 1 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의 근거를 마련한 「 국민건강보험법 」 을 대표발의했다 .
「 국민건강보험법 」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미성년자 , 80 세 이상 노인 , 그 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은 장애인 · 임산부로 확대하고 ,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현행 「 국민건강보험법 」 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더라도 독촉 , 연체금 가산 , 급여제한 ,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지난해 11 월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5 년간 통장압류 및 해제 관련 민원이 3 만 7 천 건에 달한다며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겪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
허영 의원은 “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될 경우 압류 등의 조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는 체납의 고리를 끊어내고 ,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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