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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신‧재생에너지 추진에 따른 해양공간 분쟁 해소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양공간계획법·공유수면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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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4-06-24 20:20 조회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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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정부가 어업활동 영향, 해양환경ㆍ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입지를 정하도록 하는 해양공간계획법, 공유수면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점식 의원, “해양공간 및 공유수면의 보전관리,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포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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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로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적합입지를 발굴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촉진되고 어업인 업자들 간의 갈등 해결에 있어 최적의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시·고성군)24()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해상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정부가 어업활동 영향, 해상교통 영향, 해양환경ㆍ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입지를 정하도록 하는 계획입지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해양공간계획법’), 공유수면 관리 및 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공유수면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해양공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입지 등에 관한 행정계획이 부재해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어업인 등 해역이용자와 발사업자 간에 마찰 발생은 물론 난개발 문제 또한 끊임없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환경과 어업활동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지 발굴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이에 해양수산 1번지 통영고성을 지역구로 하는 정점식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계부처 및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를 해소할 해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의 의의를 더하고 있다.

 

이번에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공간계획법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 위치, 규모 등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렇게 수립된 관리계획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만 공유수면관리청이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법도 함께 발의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동 개정안은 정부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질서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해양공간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해양공간 등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해양환경과 어업활동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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