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난안전특위, 폭염 대비 영등포 쪽방촌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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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4-06-20 18:04 조회320회 댓글0건본문
국민의힘 재난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오늘(20일), 여름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상황 점검을 위해 영등포 쪽방촌을 방문했다.
오늘 현장방문에는 재난안전특위 이만희 위원장, 강대식·이성권·이달희 위원(간사)을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정희용 원내대표비서실장, 박준태 원내대변인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강철원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양대성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오재경 영등포소방서장 등 영등포쪽방촌 관할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이 참석했다.
영등포쪽방상담소에서 현장방문 일정을 시작한 재난안전특위는 서울시로부터 ‘여름철 노숙인 및 쪽방촌 특별보호대책’을 보고 받은 후 인근에 위치한 쪽방촌으로 이동해 실태를 점검하고 쪽방 거주민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의 양해를 얻어 1평 남짓한 쪽방에 들어선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만희 위원장은 약 10분간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고충을 전해 듣고 위로하였으며,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에는 전국에 있는 쪽방촌 주민들이 폭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등을 통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5.20일부터 9.30일까지 약 4개월을 노숙인 및 쪽방주민 특별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시·구, 노숙인시설, 쪽방상담소와 함께 무더위심터 및 밤더위대피소, 생필품 후원연계 등 쪽방주민 지원과 거리상담, 이동목욕차량 운영 등 거리노숙인 보호 대책을 추진 중이다.
‘쪽방’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진 않으나, 『노숙인복지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노숙인실태조사’에서 ‘일정한 보증금 없이 월세 또는 일세를 지불하는 0.5~2평 내외의 취사·세면·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는 주거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국 시·도별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쪽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은 총 4,651명으로 이 중 서울이 2,348명(50.5%)으로 가장 많고, 부산 952명(20.5%), 대구 593명(12.7%), 인천 372명(8.0%), 대전 386명(8.3%) 순이다.
쪽방은 대부분 보증금이 없고 월세가 10~30만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한 반면 환기·일조 등이 열악하고 건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 및 위생에 취약하다. 실제로 작년 3월 서울 중구 후암로 쪽방촌에 있는 5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쪽방 거주민 2명이 숨지는 등 쪽방촌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방문을 마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국 곳곳에서 기상관측 이래 6월 최고기온을 경신하는 등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오늘 현장에서 확인했듯이 쪽방촌과 같이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이만희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각종 재난, 재해와 관련된 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특위의 임무”라며, “특위는 우리 국민의 일원인 노숙인, 쪽방촌 주민들이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부터 예외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꾸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지난 6.12일 첫 회의를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피해 지원 대책,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오늘 두 번째 행보로 영등포 쪽방촌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국민의힘은 금일 현장방문 후 쪽방촌 주민들의 생활지원을 위해 영등포쪽방상담소에 200만원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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