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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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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4-06-10 18:31 조회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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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이종배 의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법’ 대표발의

- 전통시장 결제액 소득공제율 상향하고, 백년소상공인 가게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 이 의원, “22대 국회에서도 소상공인 위기 극복 위해 적극 지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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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이 10일,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및 소상공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통시장 결제분은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고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결제액 공제율을 5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올해 1월 16일 법률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랜기간 사랑받아온 소상공인 점포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의 어려움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존폐위기를 겪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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