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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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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5-11-06 23:37 조회1,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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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2015. 11. 5.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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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1월 5일(목) 윤영석의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소방용품의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성능시험을 통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방식을 개선함.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안철수의원 대표발의): 등록의무자는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직업과 수입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직장ㆍ직위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했거나 등록 수입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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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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