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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노동개혁 5대법안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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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9-16 23:50 조회1,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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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노동개혁 5대법안 당론 발의

새누리당은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5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중으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책의총 인사말에서 "노동개혁의 성패는 전적으로 국회의 몫이 됐다"며 "여야 모두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야는 이번 합의를 흥정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절대 안된다"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받들어 올해 안에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자는 결의를 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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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근로시간은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근로시간의 유연한 관리를 위해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선 실업기간 동안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직 전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현행 실업급여 지급기간인 90~240일에서 30일씩 늘어난 120~270일로 연장된다.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기간제근로자법은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하고, 35세 이상의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간제 계약 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파견근로자법은 파견 근로 업무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5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에 대해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에 대해선 여야간 큰 이견차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기간제·파견 근로자 관련 법안의 경우 노사정 합의에 따라 공동 실태조사 등을 거친 뒤 법안에 반영키로 해 향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당 노동시장선진화 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기간제·파견 근로자법에 관한 국회 협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노사정 합의를 통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문가와 현장 사용자와 근로자 의견을 수렴한 개혁안을 만들면 국회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과 업무 성과를 못내는 근로자의 계약해지는 입법 사항이 아니다"며 "재계와 학자들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필요해 중장기적 과제로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과도기에 혼란, 비용,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범을 행정지침으로 만드는데 정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사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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