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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20일 선거구 획정 기준안 처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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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8-20 06:09 조회1,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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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20일 선거구 획정 기준안 처리예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 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내년에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총선거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의결한다. 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소위는 앞서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괄 위임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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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는 지난 회의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로 인해 예외 규정이 필요한 일부 선거구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25조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에대해 "자치구 분할금지 원칙을 어떻게 정리할지 최종 정하지 못했지만 거의 (합의가)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이 가결되면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선거구획정위로 넘어갈 예정이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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