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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국회법 정부이송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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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6-11 21:47 조회1,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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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국회법 정부이송 보류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위헌 논란이 이는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보류했다. 전날 자신의 중재안을 거부키로 가닥을 잡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논의키로 하자 하루 시간을 준 것이다. 국회는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을 제외한 58건을 이날 오후 정부로 넘겼다. 개정안은 이르면 12일 오후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을 논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전날 수용 불가의 강경한 입장에서 다소 유연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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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 의장과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을 대하는 청와대의 태도는 국회를 무시하고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태도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의장께서 헌법적 가치를 살려 나가려는 노력과 마음에 공감하고 같이 노력하려 한다고 중재안 논의 의사를 전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청와대도 고집만 부리지 말고 접점을 찾도록 고민해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개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실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을 여당이 거부하면 개정안은 자동폐기될 수밖에 없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1시간가량 통화하며 개정안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총이 소집되더라도 중재안이 추인받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경우 정 의장은 개정안을 원안대로 정부에 이송하게 된다. 개정된 국회법의 위헌성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공은 여당에 넘어간다. 새누리당은 재의결 절차를 밟거나, 야당 요구를 거부하고 그대로 방치해 개정안을 자동 폐기하는 두 가지 중 택일해야 한다. 


어느 선택을 하든지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 재의결은 청와대와의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청 관계는 급랭하고 당은 계파갈등의 소용돌이에 급속하게 빨려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탈당설도 거론된다. 자동 폐기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여야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임시국회 파행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여당 내부에서는 원내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도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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