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변호사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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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6-06 20:38 조회1,704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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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에 대해 대부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횡령 등 3건의 사건에만 공동 수임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를 하면서 119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황 후보자가 업무활동이라고 주장한 19건을 제외해도, 100건의 사건 중 3건만 선임계를 제출한 것이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제29조를 보면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한다. 하지만 박 의원이 제출 받은 서울변호사회 자료에는 황 후보자가 경유표를 붙인 내역이 3건 밖에 없었다. 박 의원은 이 경유표를 붙이지 않으면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른바 ‘전화변론’으로 불리며, 전관예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활동을 하는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대상”이라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는 위증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는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총 101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모든 사건에 대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선임계를 3건만 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임계를 낼 때 대표 변호사 한 명만 이름을 적는 경우가 많아 황 후보자의 이름이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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