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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입주기업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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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8-09-06 21:57 조회1,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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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입주기업 지원사업 추진
- 임차료 및 분양비 대출금 이자 월 200만원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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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혁신도시에 기업 입주 및 창업을 활성화하여 혁신도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충북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 전략산업과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기업, 대학, 연구소에 입주 보조금(임차료 및 분양비 대출금 이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충북혁신도시 혁신 클러스터 용지* 내 집단입지시설 등을 임차하거나, 혁신 클러스터 용지 및 집단입지시설 등을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이다.

* 혁신 클러스터 용지

이전 공공기관 용지 및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지원내용은 클러스터 용지 내 입주기업(‘16. 1. 1 이후 입주분) 등에 임차료 및 분양비 대출금 이자를 월 200만원 이내 연차별(3년) 보조율에 따라 입주(임차, 분양) 후 3년간 차등 지원되는 것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등은 9월 7일부터 28일까지 입주 보조금 지원 신청서, 입주기관 현황 관련 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 전략산업과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충북혁신도시 입주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 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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