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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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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19-08-09 20:45 조회1,7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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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조사·검증은 국가사무

조례 제정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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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난 718일 울산시의회에서 의결한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이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례의 6조 제1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검증하기 위하여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조항이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8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지방자치법 26조 제3항 및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울산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

그동안 울산시는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조사검증사무는 국가사무임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공문 제출과 함께 여러 차례 방문해 설명했다.

또 지난 710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심사에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속해서 요청했으나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울산시는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의 제6조 제1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검증하기 위하여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첫째,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조사검증 사무는 원자력안전법16, 98조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43조 제1항에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둘째,지방자치법11조 제7호에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원자력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조례안에서는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법98조 제2, 같은 법 시행령 139조 및 제142조에 따르면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원자력이용시설 등의 구조성능 및 보안과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관련 법률의 소관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따른 조사검증사무는 국가사무로 법령의 위임이 없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에 해당 조례의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에서 위법한 조례안에 대해 재고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도 지난 4월 전쟁피해를 입은 월미도 주민과 유가족에게 매달 생활안정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안에 대해, 피해자 선정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는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해 인천시의회에서 재의결한 결과 부결되어 해당 조례안이 폐기된 사례가 있다.

추적사건25시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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