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비주거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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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4-02-19 20:12 조회447회 댓글0건본문
올해 1월 1일 과세대장 등재된 비주거용 건축물 대상
오는 2월 29일까지 구군 세무1과에서 의견서 접수
울산시는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2024년도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2월 29일까지 건축물 소유자 혹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하여 결정하고, 산정된 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이다.
*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정보 ⇨ 정보공개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전년 또는 시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재지 구군청 세무1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의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오는 2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군수는 의견을 반영하여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해 오는 6월 1일자로 확정하게 되고, 제출인은 의견 검토 결과를 우편으로 회신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청 세무1과(중구청 ☎290-3381, 남구청 ☎226-3431, 동구청 ☎209-3286, 북구청 ☎241-7541, 울주군청 ☎204-05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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