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특별법 제정 동향에 선제대응
페이지 정보
서용덕기자 작성일23-10-31 17:00 조회387회 댓글0건본문
울산시‘자동차 부품기업 상생협력 간담회’개최
자동차 부품기업 애로사항 청취, 상생 협력 방안 모색 등
울산시는 10월 31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울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자동차 부품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래차특별법) 제정 동향에 따라 울산시와 지역 부품기업, 지원기관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안경진 정책전략실장이 미래차특별법 주요 내용을 포함한 ‘미래차 전환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현대자동차 김병훈 책임매니저가 ‘미래 자동차산업 경향(트랜드)및 기술동향’ △울산도시공사 송민영 산업물류팀장이 ‘미래차 관련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한다.
이어 미래차 전환 과정의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 교환과 정부의 미래차 정책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시와 부품기업, 지원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품기업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현재 제정 중인 미래차특별법과 관련한 법·제도적 지원사업을 건의하겠다.“라며 ”미래자동차로의 급격한 구도(패러다임) 변화가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차특별법(안)을 살펴보면, 5년마다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산업부장관 소속)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미래차 부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사전 진단 및 자문(컨설팅) △연구개발 지원 △자금보조 또는 융자 △기술 상용화 지원 △근로자 능력 개발 지원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공장 신·증설 시 조세 감면·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올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