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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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10-18 17:51 조회366회 댓글0건본문
충청남도,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예산 삽교읍 일원 1177필지 167만여㎡ 지정…23일부터 효력 발생 -
충남도는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에 조성 예정인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 167만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도와 예산군이 추진 예정인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개발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예방과 성공적인 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군이 요청한 대상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삽교읍 삽교리 등 4개리 일원 1177필지 166만 6644㎡이며, 지정기간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3년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일 자로 지정을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10월 23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예산군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더라도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실수요자의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허가구역 지정으로 개발 발표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지가 상승을 막고 기획부동산을 차단해 지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토지거래 허가 처리 기간을 15일로 최대한 단축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거래 동향도 지속 관찰해 단계적으로 지정을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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