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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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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3-10-11 22:10 조회6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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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비 총 6억 원(국비 3억 원) 확보

726일부터 신청 접수 중 보증료 최대 30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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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6억 원(국비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난 726일부터 신청 접수를 먼저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비 확보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자들에게 실지급이 진행된다.

지원절차는 신청인이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구·군에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지원 대상은 19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다.

지원조건은 주택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에 거주하고,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다. ,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20231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기관에 가입한 보증료(최대 30만 원)이다.

주소지 관할 구·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요건 및 신청 방법은 시··군 누리집, 울산 웹진, 울산청년정책플랫폼(U-page), 울산주거지원(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세입자 대부분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는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이나 다름없어 반환받지 못할 경우, 심리·경제적 부담이 더 크게 된다.”면서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지원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가 실시되거나 전월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 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상품 가입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 등이며 가입은 보증기관 누리집이나 위탁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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