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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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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7-03 19:44 조회3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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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추진

-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위한 산업입지 공급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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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등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한 산업입지 공급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제주도는 제주연구원과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6월 26일자로 용역에 착수했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산업입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제주도는 2025년까지의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2018년도에 수립하고 산업입지 공급정책 등에 활용하고 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정책인 신성장산업 기업 유치 등에 따라 산업입지 수요가 증가하는 등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수요 분석을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반영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에는 △도내 산업단지 현황 및 여건분석 △산업입지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지역별·산업입지 유형별 용지공급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등 도내 산업입지 수요·공급 및 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반영하게 된다.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도내 산업입지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수립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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