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2026년 4월까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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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5-01 20:00 조회450회 댓글0건본문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2026년 4월까지 3년 연장
- 투자금액 5억→10억으로 상향,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 변경 -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향후 3년간 운영을 연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무부 검토 결과(4월 28일) 일몰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되,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5억원 이상→10억원 이상)하고 제도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 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에서는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특히, 도에서는 그간 연구용역 및 도민토론회 등 각종 의견수렴을 통해 동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수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법무부의 이번 연장 결정은 금액 상향, 명칭 변경 등 제주도의 제안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앞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특히 중국과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제도 운영을 도모하며 고부가가치 관광·휴양 목적 체류를 늘리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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