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기업규제개선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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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4-11 20:29 조회615회 댓글0건본문
경기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기업규제개선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기업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규제개선에 상호 협력하기로 -
- 염태영 경제부지사,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도내 기업규제 효과적으로 개선” -
경기도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기업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1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규제개선 협력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기 중기청’)은 ▲경기도 내 기업 규제발굴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 컨설팅 및 간담회 등 개최 ▲중앙부처, 국회 법령개정 공동 건의 ▲그 외 관련 기업규제 개선 추진사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도는 시‧군과 경기 중기청은 지역 상공회의소과 연계해 경기도 내 다양한 기업규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또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도와 경기중기청 공동주최로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규제개선 기업간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18일 남부권역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기업간담회를 경기 중기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발굴된 과제를 경기도는 규제개혁신문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옴부즈만을 통해 중앙에 건의하고, 추후 법령개정 사항이 있으면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기존에는 기관별로 규제를 발굴하고 건의했으나,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도와 경기 중기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도내 기업규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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