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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삼산면 다도해해상국립공원구역 내 해양레저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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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3-06 20:40 조회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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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삼산면 다도해해상국립공원구역 내 해양레저공간 마련

- 낚시, 스쿠버다이빙 등 가능…어민 소득 증대 기여 -

여수시 삼산면 해상국립공원구역 내에서 낚시,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유어장)이 마련된다.

시는 지난달 해상국립공원구역 내 삼산면 덕촌어촌계 마을어업권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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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21년 국립공원공단은 자연보호를 위해 거문도 갯바위 일부를 생태휴식제 시범 지역으로 지정, 그동안 어민들은 낚시 등 각종 행위 제한으로 소득 증대에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이에 시는 소멸위기 섬마을 어촌계에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유어장 지정을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 최근 ‘자연공원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유어장 지정을 이끌어 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면, 삼산면도 희망할 경우 유어장 지정을 추진해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라며 “이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어민들이 앞장서서 관리․보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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