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또는 해제권한 이양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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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3-02-20 10:44 조회465회 댓글0건본문
해제총량 확대, 해제 및 행위허가 기준 완화 요청도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공동건의문 발표
울산시는 2월 20일 오전 10시 경상남도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공동건의문 서명 및 발표’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해 울산‧부산‧경남이 함께 마련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공동건의문에 따르면 울산‧부산‧경남은 국정 과제인 ‘지방시대’에 지방의 존립과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나 해제권한의 전면 이양을 건의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은 도심의 지리적 단절을 초래하면서 비정상적 도시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중앙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역량이 있는 지방정부로 전면 이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나 해제권한의 전면 이양이 당장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을 확대하고 해제 및 행위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부족으로 국책사업과 연계한 도시건설 및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거점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의 추가 확대(부산 31㎢, 울산 25㎢, 경남 25㎢)를 요구했다.
둘째,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환경평가 등급의 산정 기준과 현재의 평가 체계하에서는 개발 가용지를 찾을 수 없으므로 환경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거나 해제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소규모 취락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제기준을 정비하고 영농 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행위허가 기준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울산‧부산‧경남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이양될 경우 환경평가 재조사와 선별적 보전 관리, 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대체지 지정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공동건의문과 제도 개선 과제 및 관리 방안 보고서는 2월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에 반영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이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의 전향적 협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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