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건환경연구원, 지난해 도내 유통식품 기준·규격 등 안전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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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2-08 17:19 조회500회 댓글0건본문
제주 보건환경연구원, 지난해 도내 유통식품 기준·규격 등 안전성 검사
-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 701건 중 699건 적합…부적합 2건 행정처분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현근탁)은 지난해 도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기준‧규격 및 고의 또는 오염으로 첨가되는 유해물질 등 안전성 검사 결과, 대부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통식품의 안전성 검사는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라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를 비롯해 시기별 사회 이슈에 따른 다소비‧다빈도‧중점관리 식품에 대한 선제적 검사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유통식품 검사 결과, 다소비‧다빈도 가공식품 524건, 건강기능식품 177건 총 701건 중 699건(99.7%)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제품은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된 가공식품(두류가공품,기타농산가공품 각 1건) 2건(0.3%)으로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관련 부서에 동시 전파해 긴급 회수, 유통 차단 등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 금속성 이물(기준: 10.0 mg/kg)
금속성 이물 발생원인: 단단한 건조 농산물 등 분쇄 시 금속 재질의 롤 밀·칼날 등의 마찰로 미세한 쇳가루 발생 또는 제조공정 중 부주의나 관리 소홀 등으로 금속 파편, 나사, 부식(녹) 조각 등이 혼입.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해물질 신속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 욕구를 충족시켜 도민의 부정‧불량식품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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