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농·축산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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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02-03 20:04 조회522회 댓글0건본문
전라북도, 농·축산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
- 도내 농․축산인(시설원예 포함)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 55% 지원 -
전라북도가 고유가와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중되고 있는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보조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농식품부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 보조금을 긴급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0∼12월 중 면세유류구입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한 적이 있는 시설원예농가로 면세유 관리농협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만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다. 보조금 지원기간은 지난해 10∼12월 난방용으로 구매한 면세유류 3개월분이며, 유종은 등유, 중유, LPG(난방), 부생연료유1호와 2호 등 5종으로 리터(ℓ)당 최대 130원이 지원된다.
보조금은 2월 28까지 농업인별 면세유구매전용체크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전라북도 자체적으로는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상승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도내에 주소지를 둔 농․축산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기간은 지난해 9~12월까지 구매한 면세유 4개월분이며, 도 전체 예산 규모는 201억원으로, 21년도 평균 면세유가 대비 22년 9월까지 평균 면세유가에 대한 상승분의 55%를 지원한다.
지원 유종과 리터당 단가는 경유 303원, 휘발유 261원, 등유 257원, 중유 109원, LPG(난방)171원, LPG(차량)91원, 부생연료유(1호) 207원, 부생연료유(2호) 97원이다.
다만 유가 보조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시설원예농가 한시적 유가보조금 국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도 자체사업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차액만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4월부터 보조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청 농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아직까지 국제유가에 대한 전망이 어렵다.” 며 “면세유 가격추이를 보면서 추가지원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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