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용후 배터리 활용 제품 상용화 시기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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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12-27 18:12 조회458회 댓글0건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사용후 배터리 활용 제품 상용화 시기 앞당긴다
- 내년 비닐하우스·축산농장에 사용후 배터리 활용 운반장비·에너지저장장치 도입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용후 배터리 활용 농업용 운반차량과 축산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내년부터 현장에서 상용화하기 위해 도내 기업에 사용후 배터리 전수검사, 제품별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도내 기업과 협업해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태양광 가로등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 등 7개 제품을 개발하고, 올해 지게차 등 4개 제품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소형 에너지저장장치, 농용 전동차 등 5개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 인증 기준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 검사를 앞두고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22.10.18)」으로 내년 10월부터 사용후 배터리 응용제품 상용화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감귤농장 및 축산시설에서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이동용 차량과 에너지저장장치의 상용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0월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검사를 위한 안전시험동을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에 준공하고,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용후 배터리 활용 제품 안전성 검사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 10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이차전지의 고온, 강제방전 등 시험 분야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 향후 검사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 장비를 구축하고 있다.
제주지역에 이차전지 공인시험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도내 기업은 도외 시험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공인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창세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미래 모빌리티 글로벌 선도도시 구축 비전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은 핵심영역이다”이라며 “사용후 배터리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사업성을 입증하고 상용화해 사용후 배터리 기반 신산업을 제주에서부터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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