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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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2-11-21 21:27 조회470회 댓글0건본문
㎥당 149만 3,000원 → 191만 4,000원
현재 단가 3년 6개월간 동결…투자비용 63% 수준 머물러
재정 여건 등 고려 투자비용 85% 수준으로 조정 불가피
울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가 현재 149만3,000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19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1일 10㎥이상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건축주나 타행위 개발자 등이 해당되므로 전 시민에게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요금과는 다르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동결되어 하수도 사업투자비용 대비 63% 수준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가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울산시는 지난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타 광역시와 달리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오수관로와 빗물·지하수가 흐르는 우수관로로 각각 구분되는 분류식 하수도를 100%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도하수처리 시스템 이용 등에 따라 사업투자비용이 높은 편이다.
타 광역시의 경우 사업투자비용 100%를 반영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울산시는 사업투자비용의 100%를 반영할 경우 부과단가가 현행 대비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납부자 부담을 다소 완화하고자 85% 수준으로 조정하게 됐다.
울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에 대해 울산시 누리집 공보 게재와 언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인가·허가신청 시에 그 개산액(槪算, 대강하는 계산)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에 최종금액 산정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군 담당자들이 변경 단가를 적용받는 납부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여 행정에 착오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 대상 : 1일 10톤 이상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건축주, 타행위 개발자 등
(※ 원인자부담금은 공공요금은 아님. 준공시 1회 납부)
○ 단가 : 조례에 따라 산정한 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시
□ 추진배경
○ 2019년 7월 이후 3년간 동결, 현실화율 63% 수준
○ 투자비용 대비 낮은 현실화율로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 불가피
○ 투자비용을 반영하여 ㎥당 단위단가 재산정
□ 변경내용
〇 현행단가 : 1,493,000원/㎥
〇 변경단가 : 1,914,000원/㎥
- 하수도 재정여건, 원인자의 부담 일부 완화 등을 고려하여 용역 산정단가의 85%수준으로 조정*하여 부과
* 용역 산정단가 2,251,882원/㎥ × 85% = 1,914,000원
- 현행단가 1,493,000원/㎥ 대비 421,000원 증가
□ 공보고시 및 시행
〇 공보고시 : 2022. 11월 17 울산광역시 누리집
〇 시행시기 : 2023. 1. 1. (고시단가 : 단가 1,914,000원/㎥)
□ 시행일자 : 2023.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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