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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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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2-11-21 21:27 조회4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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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0001914,000

현재 단가 36개월간 동결투자비용 63% 수준 머물러

재정 여건 등 고려 투자비용 85% 수준으로 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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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가 현재 1493,000/에서 내년 11일부터 1914,000/으로 인상된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110이상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건축주나 타행위 개발자 등이 해당되므로 전 시민에게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요금과는 다르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는 지난 2019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36개월 동안 동결되어 하수도 사업투자비용 대비 63% 수준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가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특히 울산시는 지난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타 광역시와 달리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오수관로와 빗물·지하수가 흐르는 우수관로로 각각 구분되는 분류식 하수도를 100%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도하수처리 시스템 이용 등에 따라 사업투자비용이 높은 편이다.

타 광역시의 경우 사업투자비용 100%를 반영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울산시는 사업투자비용의 100%를 반영할 경우 부과단가가 현행 대비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납부자 부담을 다소 완화하고자 85% 수준으로 조정하게 됐.

울산시는 내년 11일부터 변경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에 대해 울산시 누리집 공보 게재와 언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인가·허가신청 시에 그 개산액(槪算, 대강하는 계산)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에 최종금액 산정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군 담당자들이 변경 단가를 적용받는 납부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여 행정에 착오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대상 : 110톤 이상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건축주, 타행위 개발자 등

(원인자부담금은 공공요금은 아님. 준공시 1회 납부)

단가 : 조례에 따라 산정한 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시

추진배경

20197월 이후 3년간 동결, 현실화율 63% 수준

투자비용 대비 낮은 현실화율로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 불가피

투자비용을 반영하여 당 단위단가 재산정

변경내용

현행단가 : 1,493,000/

변경단가 : 1,914,000/

- 하수도 재정여건, 원인자의 부담 일부 완화 등을 고려하여 용역 산정단가의 85%수준으로 조정*하여 부과

* 용역 산정단가 2,251,882/× 85% = 1,914,000

- 현행단가 1,493,000/ 대비 421,000원 증가

 

공보고시 및 시행

공보고시 : 2022. 1117 울산광역시 누리집

시행시기 : 2023. 1. 1. (고시단가 : 단가 1,914,000/)

 

시행일자 : 2023.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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