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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경감 위해 이차보전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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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10-20 20:43 조회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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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경감 위해 이차보전 확대 지원

- 내년 6월까지 8개월간 수요자 부담 금리 1.4% 적용, 총 394억원 이차보전 -

- 3만 5천 제주 소상공인 평균 112만원 이자 부담 경감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고물가·고금리 신3고(高)로 고통받는 제주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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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융자 규모는 1조 5천억 원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도내 3만 5,000여 개 소상공인이 업체당 총 112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394억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당초 계획(199억 원)보다 195억 원이 추가된 규모다.

이번 특별 긴급 조치는 한시적인 초저금리 융자로 영세사업자가 겪는 금리상승 충격을 완화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대출 부실 등으로 인한 연쇄적인 휴·폐업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제주지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액 급감 등 경영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 들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영난 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및 추가 인상 기조로 대출금리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존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2.0%∼2.8% 수준(보증서, 부동산 담보 기준)인 수요자 부담 금리를 1.4%로 지원키로 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은행자율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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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은 매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복권기금 전출금으로 25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이자차액을 보전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저신용자 및 임차료 특별융자·특례보증과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4,386억·12,740건)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절차는 기존대출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신규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경제통상진흥원(☏064-805-3370, 3371)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협약금리 조정, 저신용자 및 임차료 융자·보증 지원,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관 연장 등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금리상승 충격 최소화와 일상회복 연착륙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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