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바다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제정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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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9-26 19:22 조회388회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 ‘바다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제정 청신호
- 김영환 지사, “행안부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 공감” -
김영환 지사가 총력을 다해 추진하는 가칭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이하 충북특별법)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충북도는 충북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되, 행정안전부를 소관 부처로 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
김영환 지사는 “행안부와 실무 협의 결과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행안부에서도 충북특별법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북은 그동안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의 예산으로부터 소외(2022년 기준 6조4000억원 중 0.08%인 55억원만 충북 배정)됐고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이 지역발전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돼 왔다.
또한 충북은 전국에서 유역면적과 용수공급 능력이 각각 1・2위에 이르는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타 시도에 물 공급만 하고 각종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
충북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충주댐과 대청댐의 하루 공급량 1239만t의 8%인 100만t에 불과하다.
충북특별법은 그동안 충북의 이 같은 불이익에 대한 보상과 정당한 물 사용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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