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공무직노조, 2021년도 임금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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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8-20 17:01 조회854회 댓글0건본문
제주특별자치도-공무직노조, 2021년도 임금 협약 체결
- 20일 임금 협약식 개최…2~5년차 근속수당·특수직무수당 신설 등 포함 -
- 구만섭 권한대행 “보람·자긍심 느낄 수 있는 더 좋은 일터 만들어 나갈 것” -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은 20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2021년도 공무직 임금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사 대표교섭위원인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과 홍정혁 제주도 공무직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 측 교섭위원과 제주도 및 행정시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협약식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생과 배려를 바탕으로 노사 합의를 이뤄내 주신 공무직노동조합 조합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이번 임금협약은 공무직 직원 가족 여러분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자 했다”며 “이번 협약에 수용되지 못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더 좋은 일터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지만, 모두가 안전한 제주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정혁 위원장은 “이번 교섭을 통해 차별적인 부분이 많이 해소되어 매우 뜻깊다”며 “교섭 과정에서 고생하신 교섭위원님들과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무직 기본급은 2020년도 대비 1.5% 인상과 함께 2~5년차 근속수당 및 특수직무수당이 신설됐으며, 공무직 성과상여금 예산이 증액됐다.
제주도는 협약을 통해 소득균형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공무직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와 노조는 지난 5월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6차례의 교섭을 걸쳐 협약 체결에 이르렀으며, 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 등 4개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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